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전담 부서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26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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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이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이라 한다)를 둔다.
②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의 구체적인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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