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26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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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정주여건 및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주거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회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정주여건 및 근무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주거안정 지원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2.교통ㆍ숙박 지원, 수당 지급 등 근무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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