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26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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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회는 이전대상위원회등의 종전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활용계획(이하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는 이전대상위원회등의 종전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활용계획(이하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종전부동산활용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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