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이하 "건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의 전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회의장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건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국회의장이 정하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2.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각 2명
3.언론계ㆍ시민단체 및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건축ㆍ도시ㆍ행정 등 관련 분야의 학계ㆍ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이내
5.국회사무총장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의 위촉ㆍ해촉 및 임기, 수당 및 여비 등 건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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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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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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