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이전 대상 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22조의4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세종의사당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실을 두고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을 한다. <개정 2025.10.26>
1.정무위원회
2.재정경제기획위원회
3.교육위원회
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행정안전위원회
6.문화체육관광위원회
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보건복지위원회
10.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1.국토교통위원회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②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사무실은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다만, 본회의 또는 「국회법」 제39조에 따른 겸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회의사당 또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기관과 부서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둔다.
1.제1항 각 호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 등 「국회법」 제21조에 따른 사무총장(이하 "국회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2.「국회도서관법」 제6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회도서관 분관(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국회예산정책처
4.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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