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24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48조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사무총장 또는 중앙위원회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1.주요 감사사건의 조사개시의 필요성ㆍ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감사관이 실시하는 연간 감사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주요 감사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5급 이상 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 성범죄 등에 대한 감사사건
2.그 밖에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 중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또는 감사관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사건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징계의결요구권자,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또는 감사관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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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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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