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8조 (감사위원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1-24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감사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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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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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