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3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제2항 외에 1명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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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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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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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의 결격사유제6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7조 · 간사제8조 · 감사위원회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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