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