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3조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재난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