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3 · 소관 - · 총 17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07-02 · 시행 2024-07-03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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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제11조 112신고자 포상제12조 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제13조 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제14조 112신고자 포상금의 환수제15조 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제3조 112신고의 접수 등제4조 공동대응 또는 협력 등제5조 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제6조 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제7조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8조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제9조 교육ㆍ훈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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