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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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4.5.14,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교육부장관
3.행정안전부장관
4.기획예산처장관
5.국가유산청장
②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활용 관광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분야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사업연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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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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