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청회등의 개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등의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공청회등의 개최 목적
2.공청회등의 개최 일시ㆍ장소 또는 기간
3.종합계획안의 개요
4.그 밖에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공고한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2.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방법
3.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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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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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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