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청회등의 개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청회등의 개최 등공청회등개최의견문화체육관광부장관종합계획안설문조사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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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등의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공청회등의 개최 목적
2.공청회등의 개최 일시ㆍ장소 또는 기간
3.종합계획안의 개요
4.그 밖에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공고한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2.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방법
3.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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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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