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1-23 공포2024-01-25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1-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15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촬영 방법
  3. 제3조 · 피의자의 의견진술
  4. 제4조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의 통지 등
  5. 제5조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6. 제6조 · 불기소처분 통보 등
  7. 제7조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8. 제8조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9. 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