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로 피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피의자피고인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공개신상정보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검사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로 피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 ⑨ 신상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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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로 피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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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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