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공포 · 2024-01-23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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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검사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로 피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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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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