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불기소처분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5공포 · 2024-01-23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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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 중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특정중대범죄사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 불기소처분 통보서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 중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특정중대범죄사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 불기소처분 통보서로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미 신상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그 신상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일부 불기소처분의 경우 불기소처분이 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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