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촬영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촬영 방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법 제5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하 "피의자등"이라 한다)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등의 정면ㆍ왼쪽ㆍ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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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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