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로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법 제4조제7항 단서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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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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