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사실을 알려야 한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의 통지 등신상정보피의자공개결정사법경찰관별지사법경찰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로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법 제4조제7항 단서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특정중대범죄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사법경찰관이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 ⑨ 신상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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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사실을 알려야 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5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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