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상정보 공개일부터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지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종료해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개한 신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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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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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촬영 방법제3조 · 피의자의 의견진술제4조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의 통지 등
제5조 ·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방법 및 공개의 종료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불기소처분 통보 등제7조 ·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제8조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