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2-06 공포2024-02-17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18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3. 제3조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제4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의 방법ㆍ절차 등
  5. 제5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6. 제6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7. 제7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운영표준
  8. 제8조 · 연구개발의 위탁과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9. 제9조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위탁
  10. 제10조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
  11. 제11조 ·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