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청장은 협회에 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협회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사무소정관지도ㆍ감독이포함되어야제정ㆍ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협회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산림청장은 협회에 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청장은 협회에 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