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부 및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임원에 관한 사항
6.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협회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협회에 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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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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