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의 방법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을 하는 경우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방식으로 실태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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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을 하는 경우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방식으로 실태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등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등의 방법, 절차 및 결과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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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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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을 하는 경우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방식으로 실태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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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