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등의 방법ㆍ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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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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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을 하는 경우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방식으로 실태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실태조사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등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등의 방법, 절차 및 결과 공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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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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