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고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산림청장사업자사업계획변경신고신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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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고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서면,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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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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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고수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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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