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변화된 국내외 여건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3.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4.계산 착오, 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