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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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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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내용의 적정성
2.사업대상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계약서 등 내용의 적정성
3.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사업기간,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4.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인력 보유 현황
5.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사업 추진실적
6.그 밖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추진능력과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
2.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3.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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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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