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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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운영표준의 작성ㆍ변경
2.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의 수행
②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
2.법 제17조제4호에 따른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③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2.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ㆍ교류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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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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