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운영표준의 작성ㆍ변경
2.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의 수행
②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등
2.법 제17조제4호에 따른 민간부문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③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2.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ㆍ교류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