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06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제2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실행계획에서 정한 정책 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세부 추진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③산림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