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연구개발의 위탁과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4-02-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이라 한다)을 공공기관ㆍ연구소ㆍ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공공기관ㆍ연구소ㆍ대학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위탁기간
2.위탁사무
3.선정 기준 및 방법
4.위탁 신청 절차
5.그 밖에 산림청장이 연구개발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연구인력의 전문성
2.연구내용의 충실성
3.연구방법의 타당성
4.연구기간 및 연구비 편성의 적절성
5.활용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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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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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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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