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연구개발의 위탁과 기술의 이용ㆍ보급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이라 한다)을 공공기관ㆍ연구소ㆍ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공공기관ㆍ연구소ㆍ대학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위탁기간
2.위탁사무
3.선정 기준 및 방법
4.위탁 신청 절차
5.그 밖에 산림청장이 연구개발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연구인력의 전문성
2.연구내용의 충실성
3.연구방법의 타당성
4.연구기간 및 연구비 편성의 적절성
5.활용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④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가능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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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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