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제도에 대한 사항
2.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의 측정ㆍ보고ㆍ검증에 대한 사항
3.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과 관련된 국제규범 등 기후변화에 관한 협정에 대한 사항
4.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국제적 동향에 관한 사항
5.탄소가격 및 탄소거래 등 탄소시장의 국제적 동향에 관한 사항
6.운영표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7.「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8.사업대상 개발도상국의 제도 개선 및 이행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산림청장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교육ㆍ훈련 인력의 전문성
2.교육ㆍ훈련 운영계획의 충실성
3.교육ㆍ훈련 방법의 타당성
4.교육ㆍ훈련 시설의 적정성
5.교육ㆍ훈련 기간 및 위탁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③법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 사업계획서와 교육ㆍ훈련 결과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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