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12조 (채권의 발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4-04-1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