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4-04-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관서의 장등은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국유재산법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사용ㆍ수익중앙관서장등무상대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중앙관서의 장등은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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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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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관서의 장등은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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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