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중앙관서의 장등은 공단이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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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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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제3조 · 정부 외의 자의 출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제6조 ·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제7조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제8조 · 예비비제9조 · 자금의 차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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