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15조 (채권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4-04-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채권의 번호.
채권의 기재사항채권기재사항연월일매출번호발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1.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채권의 번호
3.채권의 발행 연월일

2. 조문 관계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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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채권의 번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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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