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7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4-04-1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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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예산총칙
2.추정 손익계산서
3.추정 재무상태표
4.자금계획서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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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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