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14조 (채권 모집 이후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채권 모집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인수한 채권가액을 분할 납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첫 회의 납부금액)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
②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공단은 채권의 발행총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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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자금의 차입 등제10조 · 출자 등제11조 · 채권의 형식제12조 · 채권의 발행방법제13조 · 채권의 모집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4조 · 채권 모집 이후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채권의 기재사항제16조 · 채권 원부제17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