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6조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4-04-1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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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산(법 제7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과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ㆍ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부채(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계 시기는 해당 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公用開始)가 되는 날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산(법 제7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과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ㆍ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부채(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계 시기는 해당 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公用開始)가 되는 날로 한다.
②자산과 부채의 평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승계일 전날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공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인계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계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계하려는 자산의 명세
2.인계하려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계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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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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