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5조 (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4-04-16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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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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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전대재산의 명세
2.전대재산의 사용료 및 전대기간
3.전대받으려는 자의 전대를 받는 목적
②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전대재산 사용료의 산출 근거
2.전대재산의 사용ㆍ수익계획서(전대받으려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것을 말한다)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대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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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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