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9조 (자금의 차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차입 사유
2.차입 금액
3.차입 기관
4.차입 조건
5.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금 차입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물자 도입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자 도입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도입 사유
2.도입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
3.도입 기관
4.도입 조건
5.도입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자 도입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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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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