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13조 (채권의 모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공포 · 2024-04-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한다.
채권의 모집 등채권청약서모집공단회사시기응모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1.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ㆍ수ㆍ인수가액
2.응모하려는 자의 주소
3.응모가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한다. 다만,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채권 청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1.공단의 명칭
2.채권의 발행총액(해당 모집을 통해 발행하려는 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채권의 종류별 금액
4.채권의 이자율
5.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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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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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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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