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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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의3 · 주민대표단 승인의 신청제6조의4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제7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제8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제9조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연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