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연계)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
1.「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3.「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2에 따른 택지정보체계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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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제7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제8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제9조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제10조 ·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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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