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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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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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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