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8-04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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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8-04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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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2026-08-04 시행 기준 조문 4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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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제11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제12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제13조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제13조의2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의 병행제14조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제15조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제16조 행위 등의 제한제17조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제18조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제18조의2 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제18조의3 주민대표단의 기능제18조의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제18조의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제19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제2조 정의제20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제21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제22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제23조 부담금의 감면제24조 통합심의제25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2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특례제26조의2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제26조의3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의 특례제27조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제28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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