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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LAW · 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8-04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12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제13조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3의2조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의 병행
제14조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제15조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제17조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제18조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18의2조
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제18의3조
주민대표단의 기능
제18의4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18의5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19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21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22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
제23조
부담금의 감면
제24조
통합심의
제25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특례
제26의2조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26의3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의 특례
제27조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제28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공공기여
제31조
이주대책의 수립 의무
제32조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등
제33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34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제35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제35의2조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
제36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9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4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제40조
벌칙
제5조
기본방침의 내용
제6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