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 · 공포일 2026-02-03 · 시행일 2026-08-04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8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2-03 · 시행 2026-08-04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등제11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제12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제13조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제13조의2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의 병행제14조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제15조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제16조 행위 등의 제한제17조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제18조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제18조의2 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제18조의3 주민대표단의 기능제18조의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제18조의5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제19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등제2조 정의제20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제21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제22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제23조 부담금의 감면제24조 통합심의제25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2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특례제26조의2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제26조의3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의 특례제27조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제28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제2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 제9조 (18개)
제30조 공공기여제31조 이주대책의 수립 의무제32조 이주단지 조성 및 순환용 주택의 공급 등제33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제34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제35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제35조의2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구축제36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제3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제39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제4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제40조 벌칙제5조 기본방침의 내용제6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제8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제9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