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0초 판단

이 조문의 핵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현재 판단 기준

2026-08-04 시행본입니다. 과거 사실관계에는 당시 시행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지정 제안토지등소유자서면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검증된 구조화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아래 원문과 관련 권위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ㆍ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②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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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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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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