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ㆍ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②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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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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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제4조 · 행위허가 대상의 신고제5조 ·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제6조 · 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제6조의2 ·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