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행위허가 대상의 신고신고제4호서식행위허가받았거나행위허대상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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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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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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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