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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행위허가 대상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자 지정 제안)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