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4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제출 등진흥원사업연도국가유산청장사업계획서국가유산진흥원사업실적예산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9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①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국가유산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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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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