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디지털 혁신 촉진)
①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2.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모델 확산
4.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