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디지털 혁신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2.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모델 확산
4.그 밖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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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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