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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
제11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제12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
제13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14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
제15조
디지털 혁신 촉진
제16조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제17조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제1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19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제21조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
제22조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3조
국제협력
제24조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제25조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
제26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7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제5조
전략회의 위원의 해촉
제6조
전략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전략회의 의장의 직무
제8조
전략회의 회의 및 운영
제9조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