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 소관 - · 총 27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03 · 시행 2026-03-03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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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등제11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제12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ㆍ절차제13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제14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협의체제15조 디지털 혁신 촉진제16조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제17조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제18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제19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제2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제20조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제21조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제22조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23조 국제협력제24조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제25조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제26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27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3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제5조 전략회의 위원의 해촉제6조 전략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전략회의 의장의 직무제8조 전략회의 회의 및 운영제9조 실태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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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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