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래 사업재편(신산업 진출로 한정한다) 판정을 받은 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7.9>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무부처의 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2.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④법 제28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보증 등 금융지원
2.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생기는 유휴설비(遊休設備)의 유통 활성화
3.판로 확대의 촉진
4.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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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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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제20조 ·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제21조 · 미래자동차 부품의 실증 촉진 및 지원 등제22조 ·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23조 · 국제협력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4조 · 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개선 등제26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27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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