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소재ㆍ 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협력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구축ㆍ발굴
2.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의 입주 알선
3.미래자동차 기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선정 평가의 우대
4.개발된 미래자동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5.외국인투자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6.미래자동차 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추어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