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소재ㆍ 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협력모델특화단지미래자동차전문기업전담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소재ㆍ 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협력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다)의 구축ㆍ발굴
2.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로의 입주 알선
3.미래자동차 기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선정 평가의 우대
4.개발된 미래자동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5.외국인투자 유치, 국제기술협력 및 해외진출
6.미래자동차 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추어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